거층 주거지 개선 '휴먼타운 2.0'…모든 건축주로 지원 확대


서울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일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자금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휴먼타운 2.0'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을 접수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후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아울러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예산 2억 2500만 원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44, 72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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