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9월 집중 단속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12곳, 유턴 위반이 빈번한 2곳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펴 정지선에서 대기하지 않고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 위반으로 적발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 내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구급차도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의료진·장비가 탑승하고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5대 반칙운전은 교통 혼잡과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기초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