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6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팀 1차 수사기간이 8월 30일 만료된다"며 "이에 특검은 수사기간 1차 연장을 결정했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고, 1회당 수사기간이 30일씩 연장된다.
특검팀의 수사 만료일은 오는 30일이다.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1회 연장 신청하면 수사 만료일은 오는 9월29일이 된다.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하면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최장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고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특검만 최장 수사기간이 120일로 (다른 특검에 비해) 짧게 규정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을 두고는 "10여 명을 증원해 총 1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수사인력 증원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수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짧다.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을 모두 30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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