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0인에 찬성 179, 반대 1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EBS법 무제한 토론을 청취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아래)과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참여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0인에 찬성 179, 반대 1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여당의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청취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반대 했던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통과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0인에 찬성 179, 반대 1로 가결되고 있다.
여당 주도로 방송 3법 모두 통과…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민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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