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티메프 사태' 이후 첫 정상화


오아시스, 티몬 인수

법원이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2일 오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를 변제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했고, 지난 3월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가 6월 20일 열렸지만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23일 티몬 측 관리인의 강제인가 결정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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