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해 1시간50여분 뒤인 오후 3시50분쯤 마쳤다.
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특검에서는 신병 확보 뒤에 김 여사와 관련성을 조사한다는 입장인데 정말 관련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엔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씨는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산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9개 기업과 금융회사에서 대가성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 씨는 김 여사와 대학원 동기생으로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와 유죄판결을 받았고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IMS모빌리티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여러차례 협찬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특검팀은 여권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한 김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