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할 댄 철근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활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업장은 대우건설의 구조설계지침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해당 건물의 안정성도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해 접수(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원가절감 체크리스트'도 지침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후 단계에서 '상세 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 등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서 종종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설계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라는 시행사는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제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삼은 불광동 사업장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성 논란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다"며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고 확인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