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경고' 처분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전 씨는 소명을 위한 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하고 저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당원으로서 '배신자'라고 칭호를 한 것"이라며"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걸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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