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이첩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