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전파·유실된 주택은 전액 면제, 일반 토지는 수수료 50% 경감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이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가 경감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시의 안정된 모습을 되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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