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수해 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추가 지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호우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하천시설 78곳, 도로 14곳 등 공공시설이 파손됐으며, 주택 118동과 농작물 35㏊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천안시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간접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충청남도 차원의 특별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비 등을 포함해 총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92세대, 농작물 침수 35헥타르, 소상공인 침수 97개소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지하 침수지 복구, 교통 통제, 농작물 복구, 피해 주택 정리,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왔다. 현재 호우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는 약 95%가 완료된 상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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