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수원 등지에서 76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편취한 '수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 씨 일가와 공모, 154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이 업체에서 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 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과 공모해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15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166건)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2017년쯤 임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정 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9년쯤부터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A씨는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외에는 보증금 채무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초과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일명 ‘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안내해 마치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일명 ‘선순위 보증금’)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업체 중개보조원 등 10명이 A씨와 함께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대차계약 시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에 대한 대출이 얼마인지,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그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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