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 회장, 콜마홀딩스에 '임시주총 허가 소송' 제기


윤 회장,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콜마홀딩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의 모습이다. /문화영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콜마그룹 오너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으로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실적과 시가총액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윤 대표가 이끄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내 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윤 대표가 거부했다. 윤 회장은 딸의 손을 들어주며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 달라는 주식 증여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지난달 25일 허가했다. 콜마BNH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오는 9월 26일까지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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