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불법 보증 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 운영


컨설팅 업체 사칭해 계약 후 수수료 요구 사례 늘어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사전 예방

불법 보증 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 안내 포스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불법 보증 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을 '불법 보증 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보증 신청 과정을 도와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보증 거절 사유를 조작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보증 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이런 불법 보증 브로커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와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증 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

전북신보는 홈페이지, SNS, 고객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 브로커 근절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고, 고객 유입 경로를 분석해 수상한 패턴이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브로커를 적발 및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도 병행해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브로커와 결탁해 보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될 경우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객관적인 증거로 허위 서류 제출이 입증되면 신용정보에 금융 질서 문란 정보로 등재돼 향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 브로커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침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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