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정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만 운영돼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사 평정이 대법원장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도 자체적으로 법관 평가를 하지만 실제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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