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오한숙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18일부터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용어와의 일치성 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일괄 정비해 법령 용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오한숙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25일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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