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왔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더해 내란·외환죄와 마약 범죄까지 포함한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반면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의 권한은 별도로 신설된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수사 기능을 맡는 중수청 소속 수사관 또는 기소 기능을 수행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 재배치된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권한 집중 우려를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 개별 사건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서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에는 신설되는 수사 기관들은 총리 직속의 수사위에서 관리감독하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권력 기관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양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어떤 수사 기관이 행안부로 오든지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경찰 이관 때문이 아니라, 권력층의 외압"이라며 "앞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압을 차단하는 방패막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