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사·구인 거부' 윤석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심문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17일의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두차례 강제구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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