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비례원칙 위반…비슷한 행위 징계 고려해야"

배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과도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에서 승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지나쳐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경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인 A 씨는 2022년 12월 술을 함정 내 반입하도록 해 출동기간 중 음주를 하고 오징어 낚시를 한 혐의 등 8가지 사유로 해경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는 폐쇄된 함정 내에서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고, 급식비 유용 금액도 45만 원으로 많지 않다"며 "오징어 낚시 시점은 중국 어선의 휴어기로 경비 업무가 줄어든 상태였고, 골프 연습도 휴식 시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해양경찰에게는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A 씨가 26년 동안 무사고로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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