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인 3월 초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의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