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신적 큰 고통을 입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있어 정상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 '자수했음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태일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