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 폭염 속 23살 청년의 첫 출근·마지막 퇴근 [이슈클립]


7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서 이주노동자 숨진 채 발견
작업복 입고 지하 공사장에서 주저 앉아 사망

경북 구미에 37도가 넘는 육박하는 폭염이 내리쬐던 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이주노동자 청년이 퇴근은 하지 못했다. 그는 지하 공사장 바닥에 주저 앉아 생을 마감했다. 사진은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더팩트|오승혁 기자] 경북 구미에 37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던 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이주노동자 청년이 영원히 퇴근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하 공사장 바닥에 주저 앉아 생을 마감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7일 오후 6시경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동료를 찾지 못하겠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조대가 찾은 베트남 국적의 23세 A 씨는 작업복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대가 확인한 A 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A 씨는 오후 4시 작업 종료 후에도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처음 온 친구가 길이라도 잃었나" 싶어 공사장 곳곳을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건 싸늘한 주검이었다.

구미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A 씨가 숨진 7일 낮 기온은 37.2도까지 치솟았다. 냉방장치 없는 지하 작업장은 그에게 ‘죽음의 공간’이 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A 씨가 일한 현장은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공간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작업장 내 열사병 예방 조치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기저질환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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