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우미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옥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의무화했다. 냉방 장치를 갖춘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현장에는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쾌적한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