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5년 하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 배부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효도우대권 지원 사업은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총 10매(매당 4000원)의 효도우대권이 지급된다.
지급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의 경우 대리인과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별로 지급 일정과 장소가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시는 7월 집중 배부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효도우대권 수령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아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효도우대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 복지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유진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이 노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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