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시 치러질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폭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 이후 그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은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보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날 실시된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용인갑·안산갑·평택을 등 3곳이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줄줄이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은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과 관련, 탈세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상대후보 공격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표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같은 당 양문석 의원(안산갑)도 이 의원과 같은 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자녀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녀 대출과 관련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해당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양 의원은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지난 4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토지 근저당권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세 의원들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될 지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각 지역에서는 이미 몇몇 인사들이 몸 풀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시장 후보군들이 많은 곳은 서로 눈치 보기 경쟁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 정당 내 계파별 ‘런닝-메이트’ 구상 등 정치공학적인 다양한 셈법이 유권자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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