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위해 청년월세사업,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 사업 접수 때 기존에는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 4종의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올 하반기부터 관계 기관 협의 및 정보 열람 권한 확보를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데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또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