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영양성분 중 지방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 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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