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교육정보원에서 행동강령책임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다. 각급 학교의 교감과 직속기관의 총무담당 부서장 등이다.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특히, 교육자료 첫 장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요약한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정리'를 수록해 관련 규정의 준수를 강조했다.
유지완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각자 자리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대전교육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라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중심이 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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