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30일 시행 예정인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이 총 6개월간 피해지역 경제현황·피해규모 분석, 현장 의견수렴·실질적 지원 도출,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사업 제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