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술 깨는' 등 숙취해소 표현을 표시하거나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제가 대부분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90%)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39개사 80개 품목은 광동제약㈜의 '광동 헛개파워', 놀이터컴퍼니의 '모닝 이즈백', 대원헬스케어주식회사의 '아사이치케아', 주식회사 랩온랩의 'K-2 히말라야 숙취해소제',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삼양사의 '상쾌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스틱', 주식회사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주식회사 홀썸브랜드의 '알디콤A' 등이다.
그래미 '여명808' 등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통과하지 못한 품목도 나왔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4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갖춘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