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간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2021년 6월 영탁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백 대표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는 2021년 7~9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가 연간 50억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2021년 5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백 대표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게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발언 일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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