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주식이 낮게 평가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고,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고심 도중인 지난 2016년 3월 삼성물산은 엘리엇과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체결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했고,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같은해 5월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으로 6만6602원과 5만7234원의 차액 및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추가 지급금 724억원을 지급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자신들에게도 지급 시점인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의서상 산정 기준에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이유다. 이에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게 미정산 약정금 약 26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7일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서에서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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