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개월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됐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입체공원 도입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등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해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이들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이후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컨대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구역지정을 1~2년 내로 앞당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