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배달앱 별점 테러 막는다'…이준석, 공동책임제 공약 발표


이준석, 21호 대선 공약 발표
리뷰중재위원회 의무화·폐업보상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배달 플랫폼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가맹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배달 플랫폼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가맹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2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중립'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 소상공인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서울 동작구 새우튀김 사건'처럼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선대본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피해 신고에도 연락 두절, 지연 답변, 내부정책 고지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공동책임제의 핵심은 △플랫폼별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설치 △리뷰중재위원회 의무화다. 권리보호센터는 심리·법률·노무·계약 등 연 1회 전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중재위는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15일 이내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가맹본부가 수취한 가맹금·로열티·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될 경우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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