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 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의 제목의 긴 글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과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멈춰진 개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제한을 두자고 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을 위한 준비 절차와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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