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유튜브 대진연 TV 캡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행태와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자체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 1만 2129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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