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운데)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고양=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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