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 기회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다.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