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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