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고소' 쯔양 수사관 기피 신청…경찰, 사건 재배당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 거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 수사팀을 변경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박 씨의 고소 사건을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씨는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보호 의사 역시 없어 보였다"면서 "보완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저희로서는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김 대표를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 씨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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