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농촌 생활환경 개선 기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웹자보.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약 10평)의 가설 건축물 형태 임시 숙소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을 높였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 임대나 근로자 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부여군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도시건축과(건축팀) 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 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 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 농지 불법 전용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쉼터 기준에 적합하면 2027년 말까지 합법적인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 및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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