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첫 상담 장소는 보개·금광면으로 오는 18일 오후 금광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안성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매월 1회(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된다. 시는 보개·금광면을 시작으로 △서운·미양면(3월 18일) △대덕면(4월 15일) △삼죽·죽산면(5월 20일) △양성·원곡면(6월 17일) △공도읍(8월 19일) △일죽면(9월 16일) △안성1․2동(10월 21일) △고삼면, 안성3동(11월 18일)에서 각각 개최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에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하면 된다.
시는 개별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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