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평택시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 원을 추징하고,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적발됐다. 시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을 피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도 적발됐다. 시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각각 12억 원, 1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지방세 탈루 방지 등 투명한 세정 실현을 위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전자책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