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측 "이제는 본연 업무 전념 희망"


2심 무죄 선고 후 변호인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는 잘못된 것인지', '주주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인지', '검찰이 항고할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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