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는 일찍 올 수 있니?"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27일 대신 31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어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연휴 시작일이 앞당겨지면서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시댁에 일찍 가서 음식을 해야 한다", "공휴일 지정되자마자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설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명절 준비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업체 네이트큐가 성인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절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여성 응답자의 26%가 '명절 음식 준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았지만, 같은 항목을 선택한 남성은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명절 부담은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 등 가족 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명절 이후에는 변호사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다. 한승미 이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승원)는 "명절이 이혼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면서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가에 갔다가 어른들 앞에서 싸우고 고부간, 장서간에 다투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일이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스트레스만을 사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도 몇 년간 쌓여온 부당한 대우들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명절 스트레스는 대부분 고부 갈등이 쌓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됐고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다행인 점은 요즘은 명절에 며느리·사위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아져 명절이 예전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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