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1차 구속기한을 남겨두고 사건을 송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비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공수처법 24조를 근거해 검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의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공수처는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구속 이후 신문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윤 대통령 전자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실무기록은 10시55분께 공수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검찰로 보낸 기록의 양은 총 3만 쪽이 넘는 분량이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편성 지시했는지, 포고령을 작성하고 최종 검토하게 했는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맞다고 판단했는지' 묻는 말에 "말한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이 받건 공수처가 받건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수사 기록에 편철하면 공판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면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 요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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