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청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에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난 17일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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