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이혼판결확정증명 신청에 반발


"헌법 정신 위배하는 것"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측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판결확정증명 신청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측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판결확정증명 신청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측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판결확정증명 신청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최태원 회장 측이 거듭 판절확정증명 신청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을 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처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려고 노소영 관장의 동생 노재헌 씨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을 운운하고 있으나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씨가 2004년 이미 친족관계를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했으며, SK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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