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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