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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